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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등

원도군 2023. 10.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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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한반도로 흐르며, 긴 연휴 후의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변화가 우리에게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이제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임을 상기시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날씨로 인한 난방비 부담,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겨울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신청하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당월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겨울철 급증하는 가스 요금 부담을 분산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발급 홈페이지를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 지원방안 : '23년 10월 청구분부터 균등 분할 납부 가능,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집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24년 3월까지 매달 청구되는 요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대상 : 분할납부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콜센터 전화,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한국도시가스협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조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 위에 ‘해당 지역을 클릭 해주세요.’ 지역 고객센터 지역 고객센터

www.citygas.or.kr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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