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왜
지급되지 않는 걸까?
위의 질문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일겁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알바나 계약직 등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근로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이는 주 5일 근로를 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 또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날을 포함합니다.
결국, 한 주에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하지 않은 1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대상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알바, 계약직 등의 형태로 근로하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 형태는 주휴수당을 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일 x 소정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주 5일 8시간 근로자와 8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이는 법정 기준인 소정의 근로일수가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 5일 평균 근로시간
- 주 5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2)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일반적으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들, 즉, 일반 직장인들은 주휴수당이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9,620원 x 8시간 = 76,96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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