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절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도의부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금절세법 중 하나인 차용증 관련하여 차용증양식 쓰는 법과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무료 서식을 첨부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소명통지서'가 발송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다 걸릴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세금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세금 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차용증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 간에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거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해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차용거래를 원칙상 인정해 주지 않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등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였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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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작성만 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을 무상으로 가족 간 대출받았거나 또는 적정 이율과 비교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항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연간 이자율은 4.6%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연간 이자율 4.6%만 정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첫 번째,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두 번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여기서 정하는 대통령령은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돈을 빌렸을 때,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때, 연간 적정 이자액과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양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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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 쓰는 법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대출일자: 돈을 대출해 준 날짜를 적습니다.
2. 대출금액: 대출금액을 적습니다.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3. 대출이자: 해당 대출 이자율, 지급일자, 이자 지급방법, 연체 시 사항 등을 적습니다.
4.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변제기일: 돈을 상환할 날짜를 적습니다.
6. 서명 또는 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명 또는 인감을 찍습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으로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서류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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