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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세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제도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간 이를 지키면 운전 마일리지를 연간 10점씩 쌓아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조회, 사용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3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하는 서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서약을 하게 되면 이를 지키면 연간 10점씩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고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되었을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1점당 1대1 비율로 마일리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접수(https://www.efine.go.kr/main/main.do)
1.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하기
3. 신청 완료하기
✔ 비온라인신청 :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과태료 등 벌점이 부과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와 사용방법은 경찰청(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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