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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여 사회공헌도 하고,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싶으신가요?
2024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완벽하게 활용하여 최대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4 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신설로 35세 미만 청년 구직자 고용 시 지원금액 증가
✅ 지원 조건 완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완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준 완화
✅ 지급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서류 제출 간소화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주
지원 대상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2024년 신규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대상 청년 구직자 (35세 미만)
- 청년근로자의 1.5배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사업주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2024년 신규 제외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지원 사업주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조건 및 추가 조건
지원 조건
4.1 기본 조건
-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정규직, 특정 업무 완료, 휴직/파견 대체, 취업촉진 목적)
- 근로자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이상 (2023년 기준 110만원)
- 사업주 제외 요건 준수
4.2 2024년 추가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에서 청년 구직자 정규직 채용
- 중소기업 장려: 청년근로자 1.5배 이상 고용 시 지원금액 증가
지원금액
5.1 지원금액
- 지원 요건 충족 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는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6.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구직자 신분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경우)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 신청 기간: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
6.2 2024년 추가 정보: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7.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급 및 법적 처벌 가능
- 근로자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 환급 필요
-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
8. 관련 문의처 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https://adm.work24.go.kr/pi/nxpi/index.do
-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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