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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계산기 활용 방법

원도군 2023. 12.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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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원도의부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그리고 연봉계산기 사용방법 등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일급과 최저월급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저한도의 노동 대가를 보장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연  도 2024 최저시급
2024년 9,860원
2023년 9,620원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24 최저일급

연  도 2024 최저일급
2024년 78,880원
2023년 76,960원
2022년 73,280원
2021년 69,760원
2020년 68,720원

 

2024 최저월급

24년 최저월급

 

👉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연  도 2024 최저월급
2024년 2,060,740원
2023년 2,010,580원
2022년 1,914,440원
2021년 1,822,480원
2020년 1,795,310원

 

2024 최저연봉

24년 최저연봉

연  도 2024 최저연봉
2024년 24,728,880원
2023년 24,126,960원
2022년 22,973,280원
2021년 21,869,760원
2020년 21,543,720원

 

   2024 주휴수당

 

2024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2.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 개근한 자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4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1,832원입니다. 1과 2 조건을 충족한 즉,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 연봉 실수령 계산기

 

2024 연봉 실수령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의 경우 세후 약 2,607,36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비과세한도, 부양가족수, 자녀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정확한 연봉 실수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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