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 현상이 일어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나 싶었지만, 다시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방역 완화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로나가 확진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방역수칙을 이행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위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
✔ 격리기간동안 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를 부과합니다.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최대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코로나 생활지원비 →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절차
①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하기
③ 격리이행
④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⑤ 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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